재벌가 인사에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와 같은 병원 총괄실장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측은 "업무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1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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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역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병원 내 프로포폴 상습 투약행위와 관련해 추가될 범행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과 증거신청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A의원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재벌가 2·3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신 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7300여만원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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