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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09:29

이호승 정책실장, 최태원·김기문 회장 찾아 면담...경제계 애로사항 청취
코로나 위기 속 경제선방 강조하며 국정동력 확보 의지 보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31 photo@newspim.com

강 대변인은 "8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14일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며 "의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규제완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관 주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경제단체를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실장 외에도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통상비서관이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과 환담을 하면서 "경제부처,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두 기업인들하고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참모회의에서 "과거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경유착 수단으로 만나는 것이 잘못이지, 만남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며 "밀실 말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소통을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당국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의 경제계 인사 면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도 일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현 정부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상의나 경총과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각종 지표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3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6% 증가해 5개월째 증가세다. 역대 3월 통계 중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산업동향보면 산업활동도 8개월째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IMF는 경제성장률을 3.5%로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레임덕 기로에 선 청와대가 코로나 상황에도 경제에서 선방했음을 강조하며 친경제 행보로 임기 마지막해에도 국정동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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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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