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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정책 실패냐' 묻자 "성공, 실패 말하기엔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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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주택가격 10억, 20억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될 것"
"유동성 풀리고 자산가격·실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항변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정책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말하기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의 입장이 다양하다"라며 "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 어느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억이고 전세가 15억이라는 뉴스가 생산되지만 정부는 그 지역 단지를 목표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주택이 대략 2100만호 정도 되는데 국지적으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미스매치도 생기고, (전 국민 가운데) 40% 정도는 주택이 없다. 또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은 주거안정 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격 부분이나 주거행태가 유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개인이 처한 입장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름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이 아픈 건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많고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선거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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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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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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