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중학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13) 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법원 소년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신고접수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들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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