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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형제 "대북전단 살포 수사 중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 부당"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2:54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54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대표, 미등록 기부금 모집 혐의
첫 재판서 "기소권 남용…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형제가 첫 재판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소가 돼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와 동생 박정오(52) 큰샘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지난해 피고인들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나 쌀 보내기 운동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 중 기부금품법 위반만 기소했다"며 "현재로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사실 의견과 인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그 사건) 기소 여부에 따라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기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발언기회를 얻어 "8년 동안 북한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공익 기부단체로 인정받았다"며 "매년 2억원씩 기부를 받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하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은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으면서 법에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방어권의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상의해서 공소사실 인부를 밝힐지, 재판절차 의견을 따로 말씀하실지 다음 기일에 알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의 기소나 확정 여부까지 기다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의 기소 여부가 확정된 다음으로 기일을 정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내달 25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법인 계좌로 총 1억7700만원을 송금받고 박정오 대표는 큰샘을 홍보하면서 총 9500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법이 정하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대표자의 업무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자택 앞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방송사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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