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운동부 폭력문화 직권조사
운동선수 절반 "운영·능력 향상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학 운동선수 3명 중 1명은 선배로부터 심부름이나 빨래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3명 중 1명꼴로 두발이나 복장 등의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운동부 선수 1~4학년 258명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선배의 심부름과 빨래·청소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32.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2%는 두발과 복장 등을 제한받았으며, 38%는 외박이나 외출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하와 협박, 기합 등도 있었다. 29.1%는 비화와 욕설,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25.6%는 학년 전체를 모아놓고 기합을 당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학교 운동부에서 경험한 행위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21.04.06 ace@newspim.com |
인권침해 가해자는 선배 선수(65.6%)와 지도자(50.3%)가 대다수였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는 숙소(67.5%)와 운동하는 곳(49%) 등 일상 공간이었다.
운동부 내 악습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5명 중 1명(21%)은 인권침해를 매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한 달에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4.8%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10.2%였다.
심부름 등 악습을 거부했을 경우 같은 학년 전체 집합(33.8%)이나 욕설과 협박(31.8%), 외출 금지(27.4%), 구타 및 체벌(11.5%), 따돌림과 괴롭힘(10.8%) 등과 같은 보복도 당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행으로 넘기고 있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운동부 전통 규칙(46.5%) ▲아무 이유 없음(31.8%) ▲규율·규칙 위반(22.9%) ▲경기력 등 팀워크 향상(21%) ▲경기 결과 부진(19.7%) 등을 꼽았다. 46%는 운동부 운영이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 악습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운동부 내 폭행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들이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폭력적 통제에 대해 대학과 정부, 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계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에 대한 규제 및 예방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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