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모든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2021.04.05 yun0114@newspim.com |
군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감사, 전산, 재무, 지적 등 관련분야 공무원을 지명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 가운데 이전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목적, 취득경위, 내부정보의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합천군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의 횟수, 면적, 금액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용남 부군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품격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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