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본관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4.01 jungwoo@newspim.com |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공모과정에서부터 경기미래학교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 운영지침은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