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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앞두고 사과 릴레이…밴드왜건 차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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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민심 이반…사전투표 '대역전극' 가능성도 낮아
부동산정책 사과로 민심 악화 기류 차단·정책 기대감 높이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야당 후보에 쏠린 민심을 되돌리는 한편,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던 40대에서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든 낮든, 민주당은 안심할 상황이 못 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동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악화된 여론 흐름을 차단하고 반전을 노리는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우선 아킬레스 건이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낸 뒤 서울 골목골목을 다니며 밑바닥 민심을 다져나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가 늦은 감이 적지 않다"라면서도 "본투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민심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후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3.31 kilroy023@newspim.com

◆집 떠난 집토끼, 2030세대 이반에 40대도 어렵다…"'사전투표=진보 유리' 공식도 깨졌다"

지난 2월 초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 지지율은 전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알려진 3월 초부터 박 후보 지지율은 미끄러졌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도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부동산이 이슈가 되면 흔들렸는데 LH 사태가 치명타가 된 셈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겨진 2030세대와 40대에서 민심이 이탈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29, 30일 양일간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의 지지도는 55.8%, 박 후보의 지지도는 32.0%로 나타났다.

20대에서 박 후보는 24.4%에 그쳤지만 오 후보는 45.4%를, 30대에서 박 후보 34.7%였지만 오 후보 50.2% 과반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라는 40대에서 조차 오 후보는 48.7%로 44.2%에 그친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젊은 층 민심 이탈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투표가 많은 사전투표도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일하는 탓에 투표일 당일 투표가 어렵던 젊은 층의 투표율도 덩달아 올랐다. 통상 사전 투표는 젊은 층 지지를 받는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은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둔 지난해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였다. 사전투표함 개표가 시작되면 밀리던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상황도 수차례 연출됐다.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사전투표함 개표를 시작한 뒤에야 이언주 미래통합당 후보를 앞섰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사전투표함 개표를 시작하고 박순자 통합당 의원을 앞서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선 사전투표를 앞둔 민주당 표정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투표 하고 1합시다" 사전투표 캠페인을 벌이지만 그 결과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중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입장문에서 "4월 2~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오 후보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투·개표 시스템을 믿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0일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유세연설에 나섰다. 2021.03.30 chojw@newspim.com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 앞두고 사과 릴레이…밴드왜건 차단 나서는 與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4월 1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을 하루 앞두고 부동산 정책 사과 릴레이에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민심 흐름이 오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날 사과 릴레이는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추후 정책 기대감을 높여주자는 계산이다. 31일 이낙연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문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정책 보완에 할애돼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 사과와 함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실수요자 금융규제 대폭 완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주택청약 우대 강화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폭등과 LH발 국민의 분노가 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집권당 후보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박성민 최고위원도 사과 메시지를 냈다. 양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애써 부인했다"고, 박 최고위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외침과 격차를 좁혀달라는 청년들 절규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20대 청년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도 사과 릴레이에 합류했다.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유권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부동산은 날로 급등하고, 월급봉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세상, LH사건 같이 '내부자들'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청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사과 릴레이는 결국 '밴드왜건 효과' 차단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밴드왜건 효과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 여론조사 등에서 특정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면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에서 우위 후보에게 표를 주는 현상이다. 주된 민심 이탈 원인이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로 편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여러 대안들을 을 내놔 민심을 끌어오자는 발상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우리 당에 관련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대당에게는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며 또 진심이 드러나면 유권자의 마음은 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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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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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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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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