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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장관' 등극한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극복 '선방' vs LH·부동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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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례 경제중대본 주재…5차례 추경 편성 진기록
부동산문제 해법 무기력…'LH 사태'로 전국민 공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대도시의 아파트가격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투기 사태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격주로 경제 중대본 열고 진두지휘…코로나 극복 위해 5차례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했던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며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작년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작년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올해 3월 31일까지 총 3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3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1% 증가했다. 이는 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4%로 6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4개월만에 100을 넘어선 100.5를 기록하는 등 향후 소비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4회, 올해 1회 등 총 5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올해 3월 25일 확정된 추경까지 총 8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공급대책 내놨지만…LH 투기 맞물려 전국민 공분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정책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최근에는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 발각되며 지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임기 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밀려 정책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다가 작년 8월 처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전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총 18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8·4 공급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는 공급을 상회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78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공급의 최전선에 있던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마저 크게 높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150만 공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겠다고 수습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업무와 관련없는 말단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확대에 항의하며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작년 12월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투기를 할 때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돈이 될만한 땅에 들어간 자금을 역으로 추적해 큰 거물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설픈 사람들만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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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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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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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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