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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사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법인 인천공항과 성장…시너지 연 최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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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 인천공항 동북아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
인천 슬롯 점유율 40%…"델타항공·아메리칸항공 대비 낮아" 주장
"LCC 3사 합병 필수…본사 위치 언급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양사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항공사 대비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을 들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에 대해서는 본사 위치를 현재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기홍 사장은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영향이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양사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는 연간 약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여객부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우 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양사가 합병하면 인천공항이 동북아 중심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물 역시 양사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보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사 통합을 통해 인천공항 내 점유율을 높이면 인천공항과 통합 법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 사장은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아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항공사의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 대비 양사 점유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양사 점유율은 40% 미만인 반면 애틀란타의 델타항공 79%,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 85% 수준이다.

우 사장은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특정 항공사가 독점으로 초과이윤을 높이면 다른항공사가 진입해 공급력을 높이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초과이유을 내기 어렵다"며 "소비자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은 제한적이어서 양사 통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양사 합쳐 47.5%인데 페덱스, DHL, UPS 등 글로벌 항공화물 업체들이 한국발 취급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공사 중"이라며 "화물 환적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 홍콩 등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 사장은 "통합 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2019년 수준의 공급량이 유지돼 현재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실사를 통해 중복되는 인력이 1200명 수준임을 확인했지만 매년 정년 사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고려하면 문제가 안된다. 노조와 잘 협의해 단체협약을 무리 없이 승계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LCC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시너지를 위해 3사 합병이 필수적이라고 우 사장은 언급했다. 그는 "항공산업은 네트워크 기반산업인 만큼 별도 회사로 운영하면 허브공항, 네트워크, 기재, 인력 등 자원 효율성 제고나 시너지가 제한적"이라며 "양사뿐만 아니라 LCC도 통합하되 한진칼 산하 또는 대한항공 자회사로 두는 방안 두 가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CC 통합에 대해서는 "부산발 네트워크가 강한 에어부산과 인천발 네트워크가 좋은 진에어, 에어서울의 특성을 고려,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로 동북아, 동남아 노선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 수준의 LCC가 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 LCC 본사 위치는 아직 말하기 이른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양사 합병으로 인한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가격 이하로만 판매가 가능하고 글로벌 항공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워 일방적인 운임인상이 어렵다"며 "양사 통합 후 운임뿐만 아니라 안전향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 기간 중에는 코드셰어를 통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별도법인 상태에서는 시너지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지만 운항시간대를 재구성하면 항공기 대수를 10% 가량 줄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유 기재는 신규 목적지 취항과 스케줄 다양화에 활용한다.

양사의 다른 기재와 엔진 통합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5년 반납할 임차 항공기가 많아 순차적으로 신형기를 도입해 기재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우 사장은 말했다.

항공정비(MRO) 통합법인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 운영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약 절반에 달하는 MRO 해외 물량을 소화해 국내 정비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사장은 올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부터 국내선 항공수요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국가 간 국경을 열어야 하는 점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4년에야 2019년 수준의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회사채 발행 추진 계획도 내놨다. 우 사장은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이 300% 수준으로 개선돼 유동성 우려는 현재 없다"며 "기존 차입금 상황을 위해 코로나 발생 후 진행할 회사채 발행에서 투자자 반응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PMI)'을 제출했다. 현재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 9개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내 승인을 위해 자문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024년 통합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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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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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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