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오는 2022년부터 실시되며, 2021년 중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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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그러나 앞서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요건을 충족했어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바 있다.
지정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2020년에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총 28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회계포탈)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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