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제주지역 골프장과 호텔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제주지역 골프장과 호텔, 자동차정비업체 등 9곳을 입건했다.
대기배출시설 점검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3.30 tweom@newspim.com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안에 측정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 이들 골프장과 호텔, 세탁업체 등은 스스로 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 측정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내 모 골프장과 모 호텔 등 7곳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용하면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자동차정비업체와 모 세탁업체 역시 도장시설과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9곳은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첫 형사 입건됐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w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