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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47만1600원…전년대비 1만89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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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험료는 900원 오른 2만97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가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900원 오른 2만97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으로 전년(503만원)대비 21만원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하한액은 33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1만원 높아진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16~25일 행정예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로 관보 31일 게재됐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503만원 이상~524만원 미만, 524만원 이상으로 예상 대상자 수는 245만명이다. 하한액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 이하, 32만원 초과~33만원 미만으로 예상대상자는 11만1000명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3.3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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