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 상춘객 집중 방문 지역 방역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9:1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상춘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3월 마지막 주말인 27일 벚꽃이 만개한 경주 보문단지에는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벚꽃이 선사하는 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다. 2021.03.27 nulcheon@newspim.com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관리 지역은 △광교공원(광교마루길)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8개소가 대상이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 구 보건소는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공원 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지속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경기도청 봄꽃축제, 매화꽃축제, 밤밭골 청개구리 축제,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 어버이날 기념식 등 봄 축제는 취소했다.

화성행궁은 단체관람객(5인 이상) 입장을 제한하고, 화성어차·국궁체험장은 좌석·사대(射臺) 거리두기(이용 인원 50%)를 한다.

6월까지(집중점검 4월 15일~5월 15일) 전세버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비정기 운행차량의 관광 예약 현황을 파악해 안전 점검을 하고,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족·지인 등과 소규모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전 발열을 체크해 일행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산행·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대형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야 하고,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차 연장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다중이용 시설·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아 아닌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퇴근 조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추가된 기본방역 수칙은 계도 기간인 4월 4일까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도 지속해서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계속해서 제한된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회당 40명)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단 성인은 4명까지)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