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높였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원 상향됐고, 수수료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기존 9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해 29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