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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H사태' 진상 규명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0:51

민중공동행동 "정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외면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가 공공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세우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결의에 찬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를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로는 공직자들의 실명거래,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거래만을 밝힐 수 있을 뿐 진짜 차명거래는 밝히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토지의 개인소유' 문제 자체를 짚는 근본적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며 "토지 소유와 이를 통한 지대 편취는 관리들의 탐학과 더불어 망국의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공동행동은 ▲공직자 부동산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매각과 분양 중단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제 금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빈민연합(전빈련)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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