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도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허위로 '아들·딸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A(25)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2021.03.29 lm8008@newspim.com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는 아동판매글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이들이 사기 범행을 위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피해자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보복성 글을 게시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과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47명, 총 3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고,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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