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음식에 농약 넣고 미행"…정당방위 주장
법원, 치료감호명령 "재범방지 위해 전문치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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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장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1시30분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A씨의 자택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A씨와 약물 투약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지난해 1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존속살해 형량과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농약을 먹이고 고시원 실장 등을 시켜 미행을 하는 등 피고인을 계속 해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는 장 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현병 약을 몰래 먹이기 위해 음식에 약을 넣었으나 농약을 탄 것이라고 의심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 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이르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감정 당시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며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존속살해죄를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향후 살인범죄의 재범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현병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되면 폭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