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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선거인 명부 오늘 확정...16일까지 서울·부산에 전입신고했으면 투표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5:50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5:50

선거인 명부 확인은 27일부터 가능
선거벽보 게첩도 이날 완료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전날 막을 올린 가운데 26일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벽보 게첩도 완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였다. 16일까지 전입신고 처리를 완료한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16일 전입 신고를 완료한 시민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 부산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2021.03.25 mironj19@newspim.com

유권자들은 이날 확정된 선거인명부 속 본인의 이름을 다음날인 27일, 본인 주소지의 해당하는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유권자가 선거인명부 안에 등재돼 있는지를 포함해 등재번호와 투표소의 위치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본 투표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고 사전 투표는 4월 2일, 3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벽보도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위주로 게첩이 완료된다. 이제 주민들은 거주지 주변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해 성명과 기호·학력·경력·정견 등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에 거짓이 있다면 유권자는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오는 28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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