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뒷돈·의뢰인 상대 사기 혐의 등
변협 변호사 자격 영구박탈 징계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직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질러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불복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한모(63)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8 obliviate12@newspim.com |
한 씨는 과거 소송 의뢰인에게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또 다른 비위행위가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한 씨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변협 징계위원회는 한 씨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교부받았고 의뢰인과 약정에 따른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재등록이 가능한 '제명'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있지만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씨가 처음이다.
한 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한 씨는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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