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 영덕군의회의장)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영덕군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289차 정기 월례회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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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포항시의회에서 289차 정기 월례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영덕군의회] 2021.03.25 nulcheon@newspim.com |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점 확대‧강화되는 반면 지방의회의 권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실현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병두 협의회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등 각종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가는 과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내실있고 균형잡힌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군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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