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모집...5월부터 입주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10~20%p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상향(2020년 264만원→2021년 359만원)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 50% 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에게 4436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7가구 ▲경기 1863가구 ▲인천 1663가구 등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에는 1959가구가 배정됐다. 입주는 5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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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p(포인트)·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였던 것이 120%로 확대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한다. 4순위 자격요건은 혼인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20%(맞벌이 140%)이고 총 자산은 3억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는 그동안 자격요건에 들지 못했지만 4순위 요건 신설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에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을 갖춘 형태로 제공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시세 60~70%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거주 가능한 Ⅱ유형(1305가구)이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일정 및 공급물량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각 지역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2만8000가구보다 100% 가까이 증가했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