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수입 유기농식품(원료포함)으로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이번 지도‧점검의 품목은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茶)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과 기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다.
화성시는 수입신고필증, Invoice(송장),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유기원료 관련 서류와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출고‧판매 내역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원료 보관 창고와 제품 생산라인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대해 구입 내역과 현물 대조,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확인,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확인, 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완제품 출하량 등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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