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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된 전교조,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4:44

지난해 합법노조 인정…24일 파기환송심 각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합법 노조로 인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고법판사)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의 전교조 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법적 다툼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3일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해당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 판결 이튿날인 9월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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