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 시행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내 목욕장업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24일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과 특별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지역 확산세 차단 등 선제 대응 조치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3.23 nulcheon@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2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안내(예약)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발표한 목욕장업 특별방역 조치는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수 PCR검사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목욕장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을 담고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목욕장 관련 특별방역 조치 변경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 목욕장 협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추가 감염을 사전 차단키위해 주요 강화조치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목욕장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목욕장 업계의 반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의 신속한 진단검사와 함께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11~19일, 3월10~19일 2차에 걸쳐 지역 내 목욕장업소 30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이용인원 면적제한 안내 표시 미흡(52)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미흡(8) △공용물품 소독 미흡 (4) △출입자 명부 작성 방법 미흡(2) △음식섭취 금지 안내 표시 미흡(1) 등 67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점검업소 중 29개소는 현재 휴.폐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지역 내 목욕장에서는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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