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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인고의 10년' 오세훈...나경원·안철수 꺾고 야권 최종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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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정계 입문… '오세훈법'에서 '5공 용퇴론'까지
무상급식 논란에 연이은 낙선… 10년의 정치 시련
'강성 보수' 나경원·'중도 보수' 안철수 이기고 재도약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이유로 재선 당시 중도 사퇴하고 야인의 길을 걸어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10년의 공백을 깨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 복귀한 오 전 시장은 이제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다.

당내 경선부터 야권 단일화 최종 경선까지, 초반 열세를 뒤집고 막판 승기를 잡은 오 후보의 파죽지세에 여권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연일 하락세를 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정조준하면서도 안으로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강성 보수' 나경원 전 의원과 '중도 기반' 안 대표까지 연이어 꺾고 야권 최종 후보로 등판한 오 후보의 '중도 확장성' 또한 여권에게는 버거운 지점이다.

한 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당에겐) 오 전 시장이 가장 버거운 상대"라며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서 중도 확장성까지 갖췄다. 안 대표의 중도층표까지 오 전 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한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 전 시장이 당선된 것을 평가해야 한다"며 "당원보다도 일반 국민 지지가 더 높은 오 전 시장을 여권에선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오 후보의 보궐선거 승리는 물론, 야권 승리 기세가 대선까지 이어질 거라는 자신감도 나온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단일화를 통해 단합이 되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와 싸우는 데도 야권이 훨씬 결집력 있게 모아져 단단한 지지층이 형성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기세가 대선까지 갈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는데, 1000명을 조사해도 보통 2,3일이 걸리는데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응답했다는 건 국민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22 leehs@newspim.com

◆ 36살 정계 입문… 셀럽 '오세훈'에서 '5공 용퇴론'까지

잘생기고 세련된 젊은 변호사. 당시까지는 한국에 생소했던 주거환경권을 내세운 일조권 소송 사건으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오 전 시장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셀럽'이었다.

33살의 나이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며 '환경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얻게 된 그는 이어 방송계로 진출해 유명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부드러운 외모, 능숙한 말솜씨로 '미스터 마일드'란 별명을 가졌던 당시 그의 인기는 일반인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남성 정장 브랜드 광고모델을 했다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오죽하면 오 전 시장은 1996년 2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 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설문조사 7위가 영화배우 이병헌 씨였다.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에게 발탁돼 보수의 아성 서울 강남을의 국회의원이 된 그의 당시 나이는 39살. 당내에선 초선의원 모임인 '미래연대' 회장을 맡는 등 당내 개혁에 앞장섰고 국회에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하며 일명 '오세훈법'을 만들었다.

초선이었던 오 전 시장의 이름이 법안 명칭에 들어간 건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기업이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만들어내며 의원들로부터 '오세훈 악법'이란 원성을 사게 됐다.

2003년 한나라당이 정권탈환에 실패하자 "진심으로 정권을 재탈환하려면 5·6공 출신 의원들이 2004년 총선에서 물갈이 돼야 한다"며 '5공 용퇴론'을 주장한 그는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여전한 '셀럽'이었다.

오 전 시장은 그렇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이를 버리는 데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대로 이제 실행하려 한다.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내 탓이오'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그의 정계은퇴는 당에 큰 압박으로 이어졌고 60여 명의 원내외 정치인들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3.19 photo@newspim.com

◆ 무상급식 논란부터 연이은 낙선… 10년의 정치 시련

국민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퇴장한 오 전 시장이 다시 정치권의 부름을 받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긴급 차출된 그는 경선 당시 '이미지 선거로 흐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지는 아무나 좋은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10년 간 노출된 공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신뢰 받는 이미지는 강금실 전 장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33대 서울시장에 취임한다.

45살의 나이에 인구 1000만 도시의 수장이 된 오 전 시장은 ▲세빛섬 ▲다산콜센터 설립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환승제 실시 ▲세계 도시경쟁력 9위 달성 등 업적을 남기며 최초의 재선 서울시장에 오른다.

그렇게 여전히 '셀럽'의 삶을 이어가던 오 전 시장은 2011년 정치 경력에 최대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당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한 것. 당의 만류에도 사퇴를 강행한 그의 결정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서울을 내주는 시발점이 되며 아직까지 그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쟁자였던 나 전 의원이 "스스로 내팽겨쳐버린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냐"고 공격하자, 오 전 시장은 "자리를 건 것에 대해선 국민께 여러 차례 사죄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적어도 한번 정도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고 끝까지 싸운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시장직 중도 사퇴 이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연이어 낙선한 그는 이제 세번째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다.

출마 선언부터 야권 단일화를 강조한 오 전 시장은 '제3지대 단일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최종 단일화에서 승리, 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본선을 앞두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층을 주 기반으로 한 안 대표를 누른 오 후보의 확장성이 대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단일화를 통해 단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와 싸우는 데도 야권이 훨씬 결집력 있게 모아져 단단한 지지층이 형성 될 것이고, 이 기세는 대선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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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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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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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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