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로부터 정책 대출을 받은 어업인들의 상환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유예된다. 또 금리 인하와 같은 혜택도 같은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억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5%, 10억원 이상 대출 시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이번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수부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였지만 이번 조치로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원 규모다. 해당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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