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연정책 개선방안, 국제 경제학회에서 주목
담배 위해성·가격탄력성 고려, 차별 세율 부과해야
좌측 상단부터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 연세대학교 한순구 교수, 한성대학교 홍우형 교수, 서울대학교 권일웅 교수. |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우리나라 담뱃세를 현재 고정세율 부가방식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담뱃세 물가연동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금연정책과 담뱃세 개편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18일 세계유수의 경제학회 WEAI(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WEAI는 1922년 창립된 미국의 경제학회로 현재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홍우형 교수,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 등 국내외 조세,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담뱃세와 금연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는 "현 고정세액 종량세 방식의 담뱃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15년처럼 담뱃세를 급진적으로 올리는 식의 접근법은 매번 큰 사회적 반발을 야기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세금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같은 물가상승률을 모든 담배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담배 제품별로 위해성과 가격탄력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해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일반담배에는 물가상승률에 1%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권교수는 이를 통해 담뱃세의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 판매량 감소 측면에서 현 담뱃세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 역시, 담배 제품 별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 비용 등 종합적인 외부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담배 제품별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권교수의 제안을 지지했다.
홍교수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위해성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도 일반담배의 총 외부비용이 더 높았다고 밝히며,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외부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반담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품별 차등 과세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금연정책을 주도해온 오타와 대학교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와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가 우리나라 금연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스웨너 교수는 일반담배 판매량이 지속해서 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도 영미처럼 담배 위해감축 정책을 도입하여 흡연자들이 덜 위해한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를 덜 위해한 제품이라고 인정한 뉴질랜드처럼 한국도 정부가 위해감축 정책 기조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해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덜 위해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