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태열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한 동의 기간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과 동의없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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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익산시의회 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1.03.18 gkje725@newspim.com |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익산시가 의회 의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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