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사진=충남선관위] 2021.02.22 shj7017@newspim.com |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 200만원(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60만원)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