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가 명확하지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서 제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과정 없이 개장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드림타워 판매시설의 바닥 면적이 3000㎡를 초과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고, 관련 법적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지만 제주도정은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측정 중'이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사진=엄태원기자] 2021.03.16 tweom@newspim.com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언론보도 이후 제주시는 즉각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참여환경연대는 1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제주시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측정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림타워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만 보더라도 판매시설 면적이 4236㎡다. 이는 복도 면적도 제외하고, 대규모 레스토랑도 제외한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의 특혜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전히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땅히 진행돼야 할 절차를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의견청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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