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1.5단계의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적된 자영업자 등의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2021.03.12 tweom@newspim.com |
12일 도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테이블과 룸간 이동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밤 10시 이후 영업이 허용된다.
콜라텍도 △8㎡당 1명 인원 제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금지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 업체도 행사때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이 이뤄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일부 조정된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계 가족과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된다.
12일 오전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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