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최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환자가 사망한 것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8일 범행은 피해 구급차에 환자가 탑승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숨진 환자의 유족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이 끝나 뒤 기자들과 만난 유족은 "반성문이 언급되는데 뭘 반성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경찰이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가 이뤄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합당한 책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송 지연 시간이 11분으로 많이 짧은 편이라서 당시 구체적인 망인 상태에 대해 입증하기 곤란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며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더라도 지연행위로 인한 상태 악화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여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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