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최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여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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