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68건, 6100만원과 연납분(3월 연납분) 178건,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1.03.12 kohhun@newspim.com |
올해 1기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2)에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연납시에는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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