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이용호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0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가 남원시 선관위에 행사를 검토 받아 개최한 만큼 선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남원선관위 직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에서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을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냐"고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강래 후보는 이 이원을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에 열리며 이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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