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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조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정부 노력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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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년 계약·13.9% 인상안' 합의…4월 무급휴직 피했다
무급휴직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임금 선지급 규정도 명문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 사태까지 경험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협상의 타결로 2021년 4월 1일로 예정된 2차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게 됐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협상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총 314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SMA가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금 선지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정 공백 1년을 넘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으나, 임금 선지급은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려면 4월 1일 전에 국회에서 SMA가 비준돼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MA 타결 이후에는 ▲가서명 및 공식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 보고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법안 심사소위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 절차가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절차로 인해 물리적으로 무급휴직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아울러 양국은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근로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분담금에서 87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 국방부가 지급한다.

한국인 노조는 "인건비 지원 하한선 87% 조정은 지속적인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주한미군이 인건비를 분담금에서 100% 배정하도록 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분담금 증액이 온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조도 "협정공백 발생 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1년간 인건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주한미군의 필수 요원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임무완수와 준비태세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협정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했던 생계지원금 3144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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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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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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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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