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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조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정부 노력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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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년 계약·13.9% 인상안' 합의…4월 무급휴직 피했다
무급휴직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임금 선지급 규정도 명문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 사태까지 경험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협상의 타결로 2021년 4월 1일로 예정된 2차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게 됐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협상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총 314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SMA가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금 선지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정 공백 1년을 넘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으나, 임금 선지급은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려면 4월 1일 전에 국회에서 SMA가 비준돼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MA 타결 이후에는 ▲가서명 및 공식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 보고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법안 심사소위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 절차가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절차로 인해 물리적으로 무급휴직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아울러 양국은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근로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분담금에서 87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 국방부가 지급한다.

한국인 노조는 "인건비 지원 하한선 87% 조정은 지속적인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주한미군이 인건비를 분담금에서 100% 배정하도록 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분담금 증액이 온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조도 "협정공백 발생 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1년간 인건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주한미군의 필수 요원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임무완수와 준비태세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협정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했던 생계지원금 3144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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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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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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