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앞으로 전남 목포시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단지·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변의 각종 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부착방지시트 1052개를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설치한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노선도 [사진=목포시] 2021.03.09 kks1212@newspim.com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전신주와 통신주, 가로등 등에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것으로, 작은 피라미드형 돌기가 달린 PVC 합성수지형태의 판형이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재질로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로 지저분해진 흔적도 보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설치 구간은 △제1구간 석현 삼거리~목포·영암 경계인 영산강 하구둑(4.8km) 237개소 △제2구간은 광장주유소 사거리~부주산 입구 사거리 (3.2km) 144개소 △제3구간 원에농협 사거리~하당 으뜸한우 사거리(2.2km) 172개소 △제4구간 연동사거리~백년로~남악신도시 무안경계지점(7.2km) 499개소 등 4개 구간이다. 총 1052개소에 시트가 설치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기훈 목포시 광고물팀장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만 생각했던 도로시설물이 이번 사업으로 홍보시설물로 거듭나면서 시민들이 목포시의 상징물을 감상하고 맛의 도시·슬로시티·관광거점도시 등 홍보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면도로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을 확대해 관광거점도시 명성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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