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지원 한도액이 내년 1월부터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간이과세자는 2000만원, 일부 업종은 3000만~50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상향된다.
제주시내 전경[사진=엄태원기자]2021.03.09 tweom@newspim.com |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자동차 대·폐차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일시 상향된다.
이미 3회에 걸쳐 6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1년이 지난 뒤 다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추천서 발급 뒤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7%~2.8%의 이자 차액이 보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 최고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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