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들 "대출·민사소송·고율 이자" 주장
사실은...신용 영향 없는 무이자 지원·분조위 결정전 선배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 방식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기한이 정해진 대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최대 70% 지원은 그간 펀드사고 평균 보상액(40~50%)보다 높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무이자에 다른 신용을 저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지원 회수보다는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 원금의 70%를 유동성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고객의 77%가 3억원 이하 투자자다. 이밖에 3억~10억원은 50%, 10억원 이상은 40%를 지원한다. 10억 원이상 법인은 30%를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유동성지원이 실질적인 배상 노력이 아닌 대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NH투자증권은 실질적 피해자 구제인 배상이 아닌 유동성 지원(대출)만 대책이라고 제시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유동성 지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고율의 법정이자를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선 70% 유동성 지원은 그간 펀드사고 평균 보상액(40~50%)보다 높다. 라임, 헤리티지, DLS 등 대부분 사모상품 사고의 선보상안은 50% 안쪽이다.
대부분 선보상을 하면서 '사적화해'라는 조건을 거는데 NH투자증권의 유동성 지원은 이 같은 조건도 걸지 않았다. 사적화해란 보상을 받은 후 추가적인 민원이나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유동성지원은 무이자에 다른 신용을 저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올해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액의 70% 이상을 보상하라고 중재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올해 말 유동성 지원을 회수하는 대신 오히려 추가적인 보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유동성 지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한 최선이었다고도 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문제로 사외이사 3명이 사임했다. 판매액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선보상을 실시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90% 선보상을 제시한 것과 달리 NH투자증권이 최대 70%의 유동성 지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NH투자증권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으로 전액 배상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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