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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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에게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아침에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죠"라고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으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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