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에 75%가 어려움 호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3월말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상장사들이 꼽은 주주총회 애로사항 [자료=대한상의] 2021.03.07 nanana@newspim.com |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호소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거래소·금융위원회 제출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은 주주총회 이후 3월 말까지였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의 67.2%가 보고서 조기 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을 토로했고, 50.6%는 추후 공시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 상장사 3곳중 1곳(36%)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고, 57.5%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지난해 시행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과거 감사법인이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한다'(37.1%)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 파악이 미흡하다'(32.9%)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코로나19 방역의무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며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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