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이 실시된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 최초 1회 100만원과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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