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폐지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사진=엄태원기자] 2021.03.05 tweom@newspim.com |
조례 1006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과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과 집행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뒤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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