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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발 택배비 인상 논의 본격화…택배기사·대리점 수수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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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조 택배비 인상 필요성 공감…분배문제 '입장차'
국토부 "연구용역에 수수료 문제 반영…택배비 논의부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시작으로 택배비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배노조와 택배업계는 분배문제를 사회적 합의기구 의제로 올릴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분배문제는 택배기사 수수료와 대리점 수수료가 핵심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우선 택배비 인상 여부를 논의한 이후 분배 문제 역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롯데글로벌로지스발 택배비 인상 가시화

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첫 회의에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택배비 인상을 포함,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화주사 등 택배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 간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의 관건은 택배가격 인상 필요성 여부다. 택배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한 뒤 현장에서 거래되는 택배가격이 적절한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거래구조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택배 거래 과정에서 택배 단가 후려치기나 백마진 등이 발생하는지, 불공정 문제 외에 추가로 택배비 인상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핵심 주체인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큰 틀에서 택배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문을 감안해 업계에서 처음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다. 오는 15일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평균 200원의 택배비를 올린다.

합의문 5조 3항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별로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고,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 협력한다"고 언급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1차 합의문에 포함된 택배운임 현실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일부 저단가 화주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운임 인상에 나섰다. 전반적인 택배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거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조만간 택배비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진성준 간사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021.01.28 kilroy023@newspim.com

◆ 택배비 인상분 분배는 입장차…택배노조 "인상분 반영 논의" vs 업계 "사업 고유 의사결정"

문제는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분배할지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수수료와 대리점 수수료 문제를 2차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택배업계와 택배 대리점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택배기사 수수료는 회사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경우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기사는 해당 수수료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가져간다. 대리점 수수료는 10%~30% 수준으로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CJ대한통운이 택배비를 인상했지만 택배기사 수수료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업계 측은 택배기사 수수료가 사업상 고유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 수수료는 택배 운임과 연계돼서 회사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며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만간 착수할 연구용역에 택배비에 대한 분배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한 점을 감안할 때 분배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선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와 택배비 인상 여부 등 가격구조를 우선 논의한 뒤 분배 문제는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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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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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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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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