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4일 임기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2년'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채운 역대 총장은 단 8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난 역대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일단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대로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단 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2년의 임기제가 적용됐고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반면 김영삼 정권 당시 박종철 전 총장은 당시 여권에서 촉발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이끌며 권력층과 충돌하다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기수 전 총장도 한보그룹 비리사건 재수사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신승남 전 총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친동생의 구속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신 전 총장은 동생이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자 야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동생이 구속된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또 신 전 총장에 이어 임명된 이명재 전 총장은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김각영 전 총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 직후 사퇴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종빈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역대 검찰총장들은 모두 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채진 전 총장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표는 한 차례 반려됐으나 이후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차 사의를 표한 뒤 직에서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의 뒤를 이은 김준규 전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임기를 한 달 앞둔 2011년 7월 사퇴했고 한상대 전 총장도 검찰 개혁안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이들의 집단 항명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자 발표 30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 이어 2019년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결국 검찰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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