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조직적으로 대리신청·대리결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1:00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올해부터 개선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제재에 나섰다. 

중기부는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다.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용 바우처(쿠폰) 서비스로, 코로나 시대 적응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총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A사, 서비스 구매대가로 금품 제공…B사, 상인회 동원한 조직적 대리신청·결제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로는 공급기업 A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 받았다.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획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한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사는 한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다. 이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급기업 C사는 한 협회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원 중 20만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이들에게는 대리신청 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돼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1개 기업 바우처 결제한도 200만원 낮춰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향후에는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