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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ESG 전문가, 이왕이면 女"…유리천장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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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천장' 균열…사외이사 겸직하는 女전문인력도
"ESG 전문가, 기존 유사 업무보다 높은 전문성 필요"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기업들이 사외이사로 교수는 선호해도 여성 교수는 꺼렸는데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사외이사로 와 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ESG 전문가면 인기가 더 많죠."

서울 주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기업분위기를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기업의 ESG 전문가 수요와 여성 등기임원 수요가 맞물리면서 산업계에서 준법경영, 환경경영 등을 전문분야로 둔 여성 교수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사내이사로 임명할 여성 고위직을 찾는 것보다 학계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발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새롭게 시장이 열린 ESG 분야의 전문가라면 인기는 더 커진다.

◆1년만에 女등기임원 1.75배↑…ESG 전문가면 사외이사 겸직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왼쪽부터 LG전자의 사외이사 후보인 강수진 고려대 법전원 교수,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 후보인 윤윤진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 부교수, ㈜LG 사외이사 후보인 이수영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집행임원 [사진=각 사] 2021.03.04 nanana@newspim.com

5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수영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집행임원을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한다. 지난달에는 LG전자도 공정거래 및 법률 전문가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도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가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 여성 전문가인 윤윤진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 부교수는 ESG 전문가로 분류된다.

기업들이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무조건 등기임원 중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늦어도 내년 주총 때에는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여성 등기임원 수는 28명에서 법 개정 후 49명을 기록하며 1년만에 75%나 늘었다.

최근 중요성이 대두된 ESG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 등기임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양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G)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곳 이상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남성들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여성 교수 중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사외이사인 김보영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주총을 소집해 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고려아연에서 학계나 외국의 다양한 ESG 정책 관련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ESG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외이사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며 "성별 다양성도 충족시켜야 하니 신규 선임하는 사외이사로는 여성 ESG 전문가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과도기…수년 내 ESG 전문가 두터워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공헌(CSR), 윤리경영 등 ESG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력과 조직은 예전부터 기업 내 있어왔다. 하지만 ESG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조직의 규모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이전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기존 인력이 당장 ESG 인력으로 호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연말에 기부하거나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CSR, 환경보호에 대한 미션·비전을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기관평가를 통해 ESG 경영이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깊게 관여돼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눈 여겨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이제까지 없던 분야는 아니나 기존 윤리경영이나 CSR 분야 전문가들이 변신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고, 당분간 ESG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양성을 갖춘 전문가 충원에서 그치지 말고 ESG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여성 등기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많다보니 여성 인력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워낙 유리천장이 견고한 분야여서 기업들이 당장 법적 최소조항 이상으로 여성 등기임원을 확보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ESG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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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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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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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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