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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가족 7명' 과태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54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설 연휴인 지난달 11일부터 14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A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시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씨가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가족모임을 가져 A씨 외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설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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